[정책]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 정부 정책
- 2025. 2. 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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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예방 활동 강화
- 정부의 조치: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하며, 차량형 음파발생기와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목적: 이러한 조치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기대 효과: 조류충돌 예방 활동을 통해 항공기 사고를 줄이고, 승객과 항공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 특별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관련 현안을 보고하였다.
- 보고 내용: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안전 강화 방향: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피해자 지원 계획
- 지원단 출범: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지원 내용:
-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지원: 유가족의 법인 설립을 지원한다.
-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 맞춤형 지원 방안: 미성년자, 학생, 고령자 등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류충돌 예방 인력 확충
- 인력 근무체계: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 채용 공고: 공항 운영자는 이달 내에 채용 공고를 실시하여 최우선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추가 인력 확충: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를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예정이다.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계획
- 사전 탐지 시스템: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 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할 예정이다.
- 전문 용역 착수: 이달 전문 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설치 일정: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하고,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사 안전 관리 점검
- 종합 점검 실시: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였다.
- 위반 사례 적발: 관련 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와 정비기록 누락이 포함된다.
- 시정 지시: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가 이루어졌다.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 신속한 조치: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 재발 방지: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시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처벌 기준: 정비절차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항공 안전 혁신 방안
- 최우선 과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기존 방안 추진: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혁신 방안 마련: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313&pWise=main&pWiseMain=A1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방위각 시설(로컬라이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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