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 정부 정책
- 2025. 2. 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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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시행 개요
-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7일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 이 법의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복합개발사업의 목적과 특징
- 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경쟁력 강화: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
2. 주거 안정: 주택 공급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 이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 신탁 및 리츠와 같은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유형 및 대상 지역
- 복합개발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성장거점형: 도시 내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거중심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함.
- 시행령에서는 각 사업 유형별로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구체화하였다.
성장거점형 사업의 조건
- 성장거점형 사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에서 시행 가능.
-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함.
-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주거중심형 사업의 조건
- 주거중심형 사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함.
- 준공업지역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건축 규제 완화 및 특례
-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제공된다.
-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하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 비율
-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 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 이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지원 계획
-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 리츠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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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7일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공포·시행됨에 따라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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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건축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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