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 정부 정책
- 2025. 2. 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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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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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현대화 추진 배경
- 민법 제정 연도: 1958년
- 유지 기간: 67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던 민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 법무부의 목표: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 표준을 반영하기 위해 민법을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 법정이율 조정: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개정안 개요
- 입법예고 일정: 법무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된다.
- 국민생활 밀접성: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을 대상으로 한다.
- 법률행위의 명확화: 법률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계약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총칙 개정 대상: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와 관련된 조문이 포함된다.
- 채권의 목적: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에 대한 규정도 개정된다.
-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계약의 성립 및 해제: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도 개정된다.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 기존 문제점: 기존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변동이율제 도입: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이다.
- 경제적 탄력성: 변동형 법정이율제는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이익 및 손실 최소화: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적 보호
- 부당한 간섭 인정: 개정안은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 심리적 취약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존재한다.
- 부당위압 법리 도입: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 법적 보호 강화: 심리적으로 취약한 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 사정 변경의 인정: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를 반영한다.
- 계약 수정 가능성: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해제·해지 조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국제적 경향 반영: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대리권 남용에 대한 규정
- 대리권 남용 규정 부재: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판례와 통설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 명문 규정 신설: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실무와 학설을 반영한다.
-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 대리권 남용에 대한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포함된다.
- 대상청구권 규정 신설: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인다.
담보책임 체계 개선
- 담보책임의 복잡성: 기존 담보책임 체계는 법적 성격의 모호성과 규정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인과 법률가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체계 개선 목표: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합리화, 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다.
- 하자 유형 통합: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하여 단순화한다.
- 구제수단 확충: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과 추완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한다.
채무불이행 제도 개선
- 현행 민법의 한계: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규정 수정: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여 명확성을 높인다.
- 손해배상 방법 확대: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법무부의 지속적 개정 의지: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민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향후 계획
- 지속적인 개정 작업: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민 편의성 증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
- 법률의 현대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법률을 현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법무부의 역할 강조: 법무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개선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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