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투표사무원 중복투표 적발…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시도
- 사회 뉴스
- 2025. 5. 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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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투표한 사무원, 재투표 시도…경찰 수사 중(종합)
사진 = 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유권자가 투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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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사전투표소서 투표사무원이 중복투표…사위투표 혐의로 고발 예정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월 29일 시작된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에서 충격적인 중복투표 의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행위의 주체는 다름 아닌 투표소에 배치된 투표사무원 A씨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월 29일 오후 5시 11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두 차례 투표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되었고,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중복투표 시도자는 투표소에서 신원 확인 업무를 맡고 있던 A씨였으며, A씨는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사위투표)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하다 현장 참관인에게 적발됐습니다.
⚖️ 주요 사실 정리 표
항목 | 내용 |
사건 발생일 | 2025년 5월 29일 (사전투표 첫날) |
장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
관련자 신분 | 투표사무원 A씨 (신원 확인 담당) |
1차 투표 시도 | 오전, 남편 신분증 사용 → 대리투표(사위투표) |
2차 투표 시도 | 오후, 자기 이름으로 투표 시도하다 적발 |
적발자 | 현장에 있던 정당 참관인 |
법적 대응 예정 |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예정 |
수사기관 | 서울 수서경찰서 |
경찰 입장 |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 공개 어렵다” |
혐의명 |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
🧭 사건의 쟁점
- 🔹 공정 선거 원칙 훼손: 투표소에서 근무 중이던 투표사무원이 직접 중복투표를 시도한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줌.
- 🔹 공직선거법 위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대리투표는 명백한 사위투표죄(제247조 위반)로 처벌 대상.
- 🔹 관리체계 부실 논란: 투표사무원이 본인의 신원을 스스로 확인하고 투표한 점에서 선관위의 현장 감시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 제기.
📌 선관위 및 경찰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즉각 해촉 조치하고,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투표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투표사무원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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