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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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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뤼튼 AI 무료 이미지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발표

  •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적용 날짜: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된다.
  • 기존 차량 제외: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의 차량에만 적용된다.
  • 소방청의 역할: 소방청은 이 규정을 통해 차량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

적용 대상 및 소급 적용 제외

  • 적용 대상: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가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대상이 된다.
  • 소급 적용 제외: 기존 등록 차량은 이번 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차량에만 적용된다.
  •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소방청의 공지: 소방청은 이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화재 통계 및 원인

  • 차량 화재 통계: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 발생하였으며, 매년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 연평균 통계: 연평균 3799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다.
  • 화재 원인: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 신속한 대응 필요성: 5인승 차량에서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기 성능 및 설치 기준

  • 소화기 성능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손상 검증: 소화기의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는지 검증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된다.
  • 표시 기준: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 표시가 없는 소화기는 적법하지 않다.
  • 구매 시 유의사항: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

  • 캠페인 개요: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 캠페인 목적: 이 캠페인은 차량 화재 예방과 안전한 이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벤트 참여 방법: 티맵 앱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여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 응모 기간: 이벤트 응모 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10일에 발표된다.

이벤트 응모 및 당첨 안내

  • 응모 방법: 이벤트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응모할 수 있다.
  • 당첨자 선정: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하여 당첨자를 발표하며, 당첨 내용은 문자로 개별 안내된다.
  • 배송 일정: 당첨된 차량용 소화기는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 소방청의 기대: 소방청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소방청 대변인의 강조 메시지

  • 법적 적용 범위: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기존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지만,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신속한 대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안전 문화 확산: 소방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이동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를 준비하고 사용법을 익히기를 바란다.
  • 문의처 안내: 소방청 대변인 및 소방분석제도과의 연락처가 제공되어, 추가적인 문의가 가능하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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