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보자
- 라이프 정보
- 2024. 11. 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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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조건이 정해진다.
- 급여 종류별 기준: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한다.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 가구원수에 따른 차이: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기준중위소득 확인: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은 표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금액 혜택
-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지며,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 지역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등), 4급지(기타 지역)로 나뉜다.
- 의료급여 금액: 의료급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으며,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나뉜다.
- 교육급여 금액: 교육활동 지원비로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이 지원된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변화
- 기준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제도 개선 사항: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으로,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이거나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된다.
- 노인 근로소득공제: 65세 이상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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