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옮으면 중태…'치사율 70%' 바이러스 감염된 원숭이 수백마리 국내 돌아다녔다
- 사회 뉴스
- 2025. 2.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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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으면 중태…'치사율 70%' 바이러스 감염된 원숭이 수백마리 국내 돌아다녔다
사람이 원숭이에게 물리거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걸린 원숭이 수백 마리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게잡이원숭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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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B 바이러스 감염 확인
- 감염 경로: 사람이 원숭이에게 물리거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 반입 사실: 원숭이 B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 수백 마리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 보도 출처: SBS가 이 사실을 지난 17일 단독 보도하였다.
치사율과 감염 경과
- 치사율: 원숭이 B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최대 **70%**에 달한다.
- 전국 이동: 감염된 원숭이들이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 사실이 파악되었다.
- 보도 시점: 이 내용은 SBS의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연구기관의 계약과 수입
- 계약 내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2020년 9월에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위해 실험용 게잡이원숭이 340마리를 구매하기로 계약하였다.
- 수입 시기: 해당 원숭이들은 2020년 10월 말에 캄보디아에서 수입되었다.
- 계약 업체: 계약은 국내 한 업체와 이루어졌다.
검사 결과와 문제점
- 검사 결과: 센터의 자체 검사에서 340마리 중 200여 마리가 원숭이 B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황이 발견되었다.
- 항체 검사: 항체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 추가 검사 미실시: 센터는 추가적인 PCR 같은 항원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센터의 대응과 비판
- 대응 부족: 항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비판받고 있다.
- 검역기관 통보 미비: 검역본부나 환경청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위험성: 이러한 대처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 의무와 해명
- 신고 의무 해명: 연구원은 항체 검사만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라 할 수 없어 신고 의무 대상인 '질병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 추가 검사 미실시 이유: 원숭이 B 바이러스가 생물 안전등급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4등급에 해당하여 제한된 환경에서만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검사 가능성: 매체는 해당 검사가 국내 질병관리청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숭이 반품과 이동 경로
- 반품 사실: 센터 측이 원숭이를 수입 업체에 반품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신고 내용: 센터는 '연구 장소를 옮긴다', '사육 장소를 변경한다'고만 신고하였다.
- 이동 경로: 감염 의심 원숭이 200여 마리는 전북 정읍, 충북 오창, 경기 성남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염 의심 원숭이의 관리
- 관리 부실: 감염이 의심되는 원숭이들을 적절한 조치 없이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반품 기간: 원숭이들이 모두 반품될 때까지 7개월이 걸렸다.
- 위험성: 이 기간 동안의 관리 부실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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