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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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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9명과 보유단체 4개를 대상으로 23일 오후 2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9명의 보유자와 4개의 보유단체가 나온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8개로, 이중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제와장은 기존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었고, 김천금릉빗내농악과 남원농악은 올해 9월에 승격이 되면서 새롭게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종목이고, 삼베짜기와 불복장작법은 신규로 올해 처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이다.

예능분야인 김천금릉빗내농악(제11-7호), 남원농악(제11-8호)에서 각 1곳의 신규 보유단체가,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에서 보유자 총 8명이 나왔고, 공예 분야인 제와장(제91호)에서 보유자 1명, 삼베짜기(제140호)에서 보유단체 1곳이 인정됐다.

전통의례분야에서는 불복장작법(제139호)에서 보유단체가 나왔다.

예능분야의 신규지정 현황을 보면, 지난 9월에 김천금릉빗내농악과 남원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됐고, 보유단체를 지정했다.

또한, 11월에는 승무에 채상묵, 태평무에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박재희, 살풀이춤에 정명숙, 양길순, 김운선이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 분야는 오랜 기간 보유자가 없었던 무형문화재로 이번에 새로 보유자가 인정돼 무용 부문의 전승 활성화가 기대된다.

공예 분야에서는 지난 6월, 기와를 만드는 '제와장'에 김창대 보유자가 인정됐고,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옷감 중 하나인 삼베를 만드는 '삼베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전통의례로는 4월에 불교에서 불상과 불화의 내부에 각종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이 새로 지정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제139호불복장작법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문화재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보유자·보유단체에 무형문화재가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연말에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해 참석한 전승자들에게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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