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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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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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은 주택자금의 대출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융자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
- 이자는 변동이자율이 아닌 고정이자율
-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이자를 많이 지금해야 하나 상환할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자도 점차 줄어든다.
- 따라서 후기로 갈수록 이자 부담은 적어지나 원금상환 비중은 커지는 결과가 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모기지론의 상한방식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주택구입시 장기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개 이 방식이 많이 쓰인다. 고정이자율은 대출시 약정한 이자율을 상환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식이고 변동이자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고정이자율을 택한 경우 상환기간 중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차입자는 조기에 상환하고 새로 융자받으려 할 것이므로, 대출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조기상환시의 벌금(prepayment penalty)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돈을 먼저 갚겠다고 하더라도, 지네들 이익 때문에 먼저 갚으면 우리가 또 다시 벌금을 내야 하는 그지같은 법이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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