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구속 만료 불법구금" VS 檢 "사법부도 적법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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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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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만료 불법구금 VS 檢 사법부도 적법 판단(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즉시 구속 취소’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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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사건
- 사건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이 진행되었다.
- 변호인 주장: 윤 대통령 측은 ‘즉시 구속 취소’를 호소하며,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공소제기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 법적 근거: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후 불구속 재판을 통해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구속 취소 주장과 검찰 입장
- 불법구금 주장: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현재 불법구금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 구속 기간 해석:
-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되었으며,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검찰 측은 구속 기간이 1월 27일 자정까지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체포적부심 청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따라 구속 시계가 멈췄다고 설명하였다.
법원 심리 및 변호인 발언
-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하였다.
- 변호인 발언: 김홍일 변호사는 사법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사법부의 역할: 변호인은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속 기간 해석 논란
- 구속 기간 해석의 차이:
-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1월 25일 자정 기준으로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검찰 측은 1월 27일 자정까지가 구속 기간이라고 주장하며, 법률 조문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법적 해석의 중요성: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이 불산입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검찰의 공소 제기 주장
- 검찰의 입장: 검찰 측은 이미 영장 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된 사법부 판단이 있었으며, 구속 취소 후 내란 공범 회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법률 조문 근거: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 등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증거 인멸 우려와 양측 주장
- 증거 수집 상태: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사건의 증거 수집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주요 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 검찰의 반박: 검찰은 증언이 내란죄 성립에 중점을 두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의 향후 계획
- 의견서 제출 요청: 재판부는 양측에 열흘 내 각자 주장을 뒷받침할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집중 심리 계획: 재판부는 사건 재판에 대해 주 1회 이상의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 예고
- 신속 재판 협조: 검찰은 신속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최소 주 2~3회 집중 심리를 요청하였다.
- 과거 사례 언급: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사례를 언급하며, 증인 신문이 다수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
- 다음 일정: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공지되었다.
- 재판의 중요성: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깊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