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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검찰 고발에 주가 9% 급락, 52주 신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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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창업주 2세 검찰 고발에 주가 9% 급락…52주 신저가(종합)

신풍제약[신풍제약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신풍제약[019170] 주가가 17일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에 9% 가까이 급락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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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주가 급락 소식
- 주가 급락: 신풍제약[019170]의 주가는 2025년 2월 17일에 9% 가까이 급락하였다.
- 사유: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소식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거래 마감 가격: 이날 신풍제약은 9천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 하락 세부 사항
- 장중 하락폭: 신풍제약의 주가는 장중에 11.32% 급락하여 9천90원까지 하락하였다.
- 52주 신저가 기록: 이로 인해 신풍제약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였다.
- 우선주 하락: 신풍제약의 우선주[019175]도 5.70% 하락하여 1만4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검찰 고발 배경
-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 회의 날짜: 이 결정은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장 전 대표의 내부정보 이용
- 내부정보 이용: 장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하였다.
- 주식 매도 방식: 그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하였다.

신풍제약의 반박
- 신풍제약의 입장: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였다.
- 임상 시험 결과: 당시 신풍제약이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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