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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M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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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MD현장]

가수 신혜성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검찰이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의 첫 항소심에 1심과 동일한 구형을 내렸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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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의 첫 항소심에 1심과 동일한 구형을 내렸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 이 기사는 뉴스픽 파트너스 활동으로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 받습니다.

 

1차 출처 : 마이데일리 / 2차 출처 : 뉴스픽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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