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M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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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 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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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의 첫 항소심에 1심과 동일한 구형을 내렸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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