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서울고법 “헌법 84조 적용, 기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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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남은 재판은(종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임기 중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5개 중 대선 이후 가장 먼저 기일이 돌아오는 공직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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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적용…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무기한 연기
서울고등법원은 6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한 결정으로,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진행이 중지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헌법 84조, ‘재판도 금지?’…헌정사상 첫 적용 논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소추’의 해석을 두고 ‘기소’만 금지냐, 아니면 ‘재판 진행’도 금지되느냐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려 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8일 예정됐던 파기환송심을 기일 미정으로 변경,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자체의 정지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된 첫 대통령, 재판 중단도 ‘최초 사례’
⚠️ 다른 재판들도 중단 가능성…연쇄 효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결정이 나머지 재판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일부 재판은 기일 미정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현황 요약
사건명 | 재판 상태 | 다음 기일 | 재판부 |
공직선거법 위반(파기환송심) | 기일 추후 지정 | 당초 6월 18일 → 미정 | 서울고법 형사7부 |
대장동 사건 | 1심 진행 중 | 6월 24일 예정 | 서울중앙지법 |
위증교사 혐의 | 항소심 기일 추후 지정 | 미정 | 서울고법 |
법인카드 유용 혐의 | 공판준비기일 예정 | 7월 1일 예정 | 수원지법 |
대북송금 혐의 | 공판준비기일 예정 | 7월 22일 예정 | 수원지법 |
🏛️ 민주당 “헌법 취지 따른 것”…형사소송법 개정도 병행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의 기일 연기에 대해 “헌법 84조의 당연한 적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일 연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개정안 요지: “대통령 당선 시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정지” 명문화
📜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허위사실 공표 행위’ 삭제 시 면소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별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서 ‘행위’ 표현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 조항이 통과되어 즉시 공포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는 소급 적용으로 ‘면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400억 원 반환해야”…법 개정이 당의 이해와 직결
📌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적용으로 재판 중단
- 피고인 신분 대통령, 헌정 사상 첫 사례…재판 정지 여부 놓고 법조계 해석 분분
- 총 5건 재판 중 2건은 이미 기일 미정 상태…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병행 추진…면소 가능성↑
-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은 400억 원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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