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 제84조 논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계속돼야 하나
【심층보도】헌법 84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논란…대통령직과 법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은 제외된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계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5건의 형사 재판, 대통령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 사건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일주일 단위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국정 운영의 지속성, 외교·민생 대응력, 공무수행의 효율성은 심각하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명 | 진행 상태 | 특징 | 쟁점 |
공직선거법 위반 | 파기환송심 진행 중 | 벌금 100만원 이상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 | 적용 대상 선거 해석 |
백현동 개발 특혜 | 1심 진행 |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 공무상 배임 여부 |
성남FC 후원금 | 1심 진행 | 기업 유치와 뇌물죄 충돌 | 제3자 뇌물 적용 여부 |
정자동 호텔 특혜 | 수사 중 | 민간 특혜 제공 의혹 | 기소 여부 미정 |
쌍방울 대북송금 | 1심 진행 | 민간 외교활동 논란 | 국가외교법 위반 여부 |
📌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조항의 위헌성 논란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당선무효형 확정 시 대통령직도 박탈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래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돼야 합니다. 즉, 20대 대선 위반 행위로 21대 대선 결과까지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상식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 질문 구성 따라 달라지는 민심
보수 언론은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질문 방향에 따라 민심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다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매주 법정에 출석해 국정 차질이 생기면 괜찮습니까?
- 민생과 외교가 재판으로 밀리는 것에 동의합니까?
- 재판 지속 시 대통령직 상실 위험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는 여론조사 자체가 정치적 해석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헌법 84조의 진의는 ‘권력 면죄부’가 아닌 ‘국정 안정 장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조항이지만, 그 목적은 특정인의 면죄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통치 환경 확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법학자들은 기소는 소추지만 재판은 소추가 아니라는 문자적 해석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자의 미로에 갇혀 헌법의 정신을 외면한 그릇된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대통령직 유지보다 중요한 건 법치와 민심의 조화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선택했습니다. 즉, 정치적 사면은 광장에서 이뤄졌으며, 4439만 유권자가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 판결을 법원 몇 명이 뒤집으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 대안? 형사소송법 개정과 ‘방탄 입법’ 논란
민주당은 재판 중지를 가능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이라 비판하지만, 지지층 일부는 “사법 정치화에 대한 방어 조치”라 주장합니다. 헌법 84조의 해석을 명확히 했더라면 굳이 입법 개정까지 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사법 정의와 국정 안정의 갈림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이 책임을 개별 재판부에 넘긴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정치·입법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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