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수원지검, 아내·딸·부모 살해한 50대에 살인·존속살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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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자택서 부모·아내·자녀 등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지난달 24일 오전 일가족 5명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 A씨(가운데)가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부모와 아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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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50대 가장,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5월 13일, 아내와 자녀, 부모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극단적 비극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지난 4월 1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친부모와 50대 아내, 10대·20대 딸 두 명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범행 이후 유서 남기고 도주
범행 직후, A씨는 자택에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빌라로 도주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가족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참혹한 범행 현장을 확인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범행 동기: 경제적 파산과 극단적 선택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고, 거액의 채무와 민사소송까지 겹쳐 가족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극심한 채무와 사업 실패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족 전체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 검찰의 판단과 향후 재판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를 모두 적용하여 구속기소했습니다.
※ ‘존속살해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경우 일반 살인보다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한 죄목으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강조됩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로,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은 점에서 참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사회적 충격과 시사점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가족 동반 극단 선택’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법적 관점에서는 분명한 살인 행위입니다.
경제적 압박이나 심리적 고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채무, 파산, 가족 책임 등의 압박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시스템과 심리상담 및 지원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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